종부세 이젠 부자세가 아니라 중산층세 됐다?
종부세 이젠 부자세가 아니라 중산층세 됐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1.2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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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전체 가구수의 2%에서 8%로 과세 대상 증가...서울시 부과대상 가구는 22.4%
사진: 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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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소수의 부자들에게 과세하는 세금이 아니라 다수의 중산층에 과세하는 세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액이 늘었을 뿐 아니라 과세 대상 가구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 세액이 전체적으로 957.8%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선 최고 4100%가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체 주택 소유자의 22.4%가 넘게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전체 주택분 종부세 결정·고지액은 2017년 약 3878억원에서 2022년 4조1021억원으로 증가했다. 증가율은 957.8%다.

같은 기간 납부 인원은 33만1763명에서 121만9849명으로 267.7%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주택 소유자는 약 1508만9천명이다. 전체 주택 소유자의 8%가 넘는 인원이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 것.

지역별로 보면 광주광역시는 종부세액이 약 25억원에서 1069억원으로 4176%, 납부인원은 2807명에서 1만2845명으로 357.6% 급증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7억원에서 254억원으로 3528.6%, 1153명에서 1만1147명으로 866.8% 늘었다.

서울의 경우 2366억원에서 1조8144억원으로 666.9%, 18만4500명에서 58만4029명으로 216.5% 늘었다.

2021년 서울의 전체 주택 소유자는 약 260만2천명이다. 전체 주택 소유자의 22.4%가 넘게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

2022년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과세인원 비중은 약 8%로서, 2017년 2% 수준이었던 점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라며 “종부세는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종부세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법안이 도입됐다면 고지 인원은 약 10만명, 고지 세액은 약 900억원 가량 감소됐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종부세는 도입 취지와 달리 금액이나 부과 대상에서 이미 부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고, 일반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변질됐다”며 “종부세 부담 완화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비정상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선)은 올해 7월 5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2022년 6월 1일 현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에 3억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을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이 개정안은 현재 기재위에 계류 중이다.

1인당 주택분 종부세액은 2017년 약 116.9만원에서 2021년 473.3만원으로 늘었고 2022년 336.3만원으로 감소했다.

2022년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종부세액은 약 2498억원, 부과 인원은 23만명이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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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9월 1일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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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토지분 종부세액은 약 3.4조원, 부과 인원은  11.5만명이다. 전체 종부세액은 약 7.5조원, 부과 인원은 130.7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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