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증가에도 결정세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대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결정인원)은 2021년(101.7만명)보다 26.6만명(26.2%) 증가한 128.3만명이다.
하지만 결정세액은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등으로 2021년(7.3조원) 대비 0.6조원(8.2%) 감소한 6.7조원으로 나타났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르면 법 제8조제1항에서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8월 2일 100%에서 60%로 인하됐다.
2018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46.4만명, 결정세액은 1.9조원이었다.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보유주택이 1호인 납세인원은 57.8만명으로 2021년(42.7만명) 대비 15.1만명(35.4%) 증가했지만 결정세액은 7176억원으로 2021년(7947억원) 대비 771억원(9.7%) 감소했다.
2022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을 지역별로 보면 2018년 대비 세종특별자치시(841.6%), 광주광역시(672.7%), 전라북도(552.6%)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서울특별시는 강동구(712.1%), 노원구(705.8%), 구로구(658%)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