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서울대 교수 "종부세 세금폭탄설은 허구"
이준구 서울대 교수 "종부세 세금폭탄설은 허구"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12.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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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자 2.5% 불과"..'중산층 압박 주장' 보수언론 조작에 '일침'
사진=이준구교수 홈페이지

이준구(사진)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종합부동산세가 중산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긴다는 보수 언론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침했다.

이 교수는 18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가 중산층에 세금 폭탄을 마구 날리는 나쁜 세금이란 이미지는 보수언론이 조작해낸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전체 가구의 극소수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전체 가구의 2.5%에 불과해 97.5%는 종부세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올해의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고작 59만5000명에 불과하다"면서 "이 중 법인을 빼고 순수한 주택 소유자만을 카운트하면 50만 400명"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는 2000만에 가까운 숫자로,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총가구 수의 3%가 안 되는 수준"이라며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되는 순간 그는 우리 사회 최상위 2.5%의 고소득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중산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최상위 2.5%에 속하는 사람을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위 2.5%를 제외한 우리나라 국민의 97.5%(중산층 포함)는 종부세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은퇴자의 경우에 대해서도 "1가구 1주택자가 장기 보유를 하면서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세율을 낮춰주는 조처가 있어 은퇴자라 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소유자가 아니라면 등골이 휠 정도의 종부세 부담은 지지 않게 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장 현금흐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종부세 납부를 주택을 상속할 때까지 유예해주는 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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