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망자의 6.4%만 상속세 부과 대상...부동산이 52.4% 차지
전체 사망자의 6.4%만 상속세 부과 대상...부동산이 52.4% 차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6.30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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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발표 국세통계 2019~21년 평균 사망자 수 기준
사진: 국세청 동영상TV 동영상 캡처
사진: 국세청 동영상TV 동영상 캡처

2019∼2021년 평균 연 사망자 대비 6.4%가 지난해 상속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통계청이 집계한 2019년∼2021년 평균 연 사망자 수는 30만5913명이다.

사진: 국세청 제공
사진: 국세청 제공

2022년 피상속인이 국내 비거주자 등인 경우를 제외한 상속세 납세인원(피상속인수)은 1만9480명으로 2019년∼2021년 평균 연 사망자 수의 약 6.4%를 차지한다.

통계청 사망자 수 대비 상속세 납세인원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70세 이상 80세 미만으로 전체 대비 7%에 해당한다.

사진: 국세청 제공
사진: 국세청 제공

상속세 납세인원과 총상속재산가액은 지난 2018년 8449명에서 지난해 1만9506명(피상속인이 국내 비거주자 등인 경우도 포함)으로, 20.6조원에서 56.5조원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 가장 큰 요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제공
사진: 국세청 제공

2022년 자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 현황을 살펴보면 부동산(건물: 20.7조원, 토지: 8.8조원)이 29.5조원, 주식 등 유가증권이 17.3조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의 83%를 차지했다.

2018년 자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과 비교하면 유가증권(12.7조원, 276.1%), 건물(15조원, 263.2%), 기타상속재산(1.8조원, 128.6%)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2022년 총상속재산가액을 납세지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23.8조원), 제주특별자치도(11.7조원), 경기도(10.2조원) 순으로 높았다.

2022년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4756건이며, 세액은 4.4조원으로 상속세 납부세액 13.7조원 대비 32.1%를 차지했다. 2018년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1210건, 세액은 1.7조원이었다.

사진: 국세청 제공
사진: 국세청 제공

2022년 총상속재산가액 등 규모별 납세인원 현황을 보면 납세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구간으로 납세인원 8510명(43.6%)이 상속세 납부세액 0.7조원(약 5%)을 부담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가장 큰 구간은 500억원 초과 구간으로 38명(0.2%)이 거의 8조원(약 58%)을 부담했다.

사진: 국세청 제공
사진: 국세청 제공

2022년 과세표준 규모별 납세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납세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으로 납세인원 4401명(22.6%)이 상속세 납부세액 0.1조원을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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