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두 채' 시대 온다…2주택자 종부세 중과 배제에 공시지가도 인하
'똘똘한 두 채' 시대 온다…2주택자 종부세 중과 배제에 공시지가도 인하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2.1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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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5.92% 하락…서울도 5.86% 인하
@KBS

이제 '똘똘한 한 채' 시대를 지나 '똘똘한 두 채' 시대가 온다. 

정부가 2주택자 종부세 중과 배제 방침을 밝힌데다가 공시지가도 인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4일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부동산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전국적으로 5.9% 낮춘다고 밝혔다.

그간 공시가격은 13년 연속 올랐으나 내년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된다. 이는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2년 연속 10%대로 인상된 데 비하면 '상전 벽해'다. 

이번 공시가격 인하는 부동산 가격 하락과 경기 침체로 토지·주택 소유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을 정부여당이 받아들인 결과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하락하고, 서울도 5.86% 내린다. 

시도별로 보면 경남의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7.12%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했다. 서울은 -5.86%, 경기는 -5.51%, 인천은 -6.33%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토지 이용 상황별로 보면 임야가 가장 큰 폭인 -6.61% 하락한다. 농경지(-6.13%), 주거(-5.90%), 공업(-5.89%)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서울이 8.55% 인하하고, 전국 평균으로는 5.95% 내린다. 이는 2009년(-1.98%) 이후 14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수치다.

서울의 표준주택 감소 폭이 -8.55%로 가장 크고,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감소율이 크다. 가장 감소 폭이 작은 지역은 전남(-2.98%)이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 53.5%로 역시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국토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6만 필지의 잠정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25만 호의 공시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를 내년 1월 2일까지 진행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1월 25일쯤 공시가격을 확정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가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502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을 가진 56만 필지를 추려 매기는 가격이다. 표준주택 공시가는 전국 단독주택 411만 호 중 25만 호를 선정해 산출한다. 내년 초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토지와 개별주택의 공시가를 매긴다.

공시가격은 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주택·상가·건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내년부터는 보유세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 완화와 함께 보유세 감소로 '똘똘한 두 채' 소유 성향이 크게 높아져 최근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모든 2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낼 때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종부세법 상 다주택자 범위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규정을 바꾼 것이다. 

과세 표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중과세율을 적용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주택 이상을 합산했을 때 과표가 12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살고 있는 주택 이외 2주택 이상이 상속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1주택자가 집을 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면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도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이 적용돼 조세 부담이 완화된 만큼 '똘똘한 두 채' 소유 선호가 크게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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