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대책] 1주택자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감면, 지난해 공시가 적용
[민생대책] 1주택자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감면, 지난해 공시가 적용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6.0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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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 통일경제뉴스DB

정부가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감면한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따르면 재산세의 경우 2022년 대신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020년 5.98%에서 2021년 19.05%, 2022년 17.22%로 급등했다.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해선 재산세 세율을 구간별로 0.05%p 인하한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따라서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2022년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적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11월 3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즉시 시작해 연내 보완 방안을 확정하고 2023년 공시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2년 71.5%에서 오는 2030년 90%로 올라간다.

‘종합부동산세’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22년 대신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인하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르면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다.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현행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르면 취득세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의 경우 1∼3%다.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비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은 8%다.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이상, 비조정대상지역 1세대 4주택 이상은 12%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해선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르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엔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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