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 공시가격] 표준지 10.16%, 표준단독주택 7.36% 상승..세 부담 증가
[2022 부동산 공시가격] 표준지 10.16%, 표준단독주택 7.36% 상승..세 부담 증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2.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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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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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이 2년 연속으로 대폭 오른다.

공시가격은 60개가 넘는 행정목적에 쓰인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국민들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관련 대책이 확정되는 내년 3월쯤 실제로 세 부담이 증가할지 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약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24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021년 12월 23일∼2022년 1월 11일 진행한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해 시ㆍ군ㆍ구에서 산정한다.

2022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459만 필지 중에서 약 54만 필지를 선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91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총 119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해 이뤄졌다.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이를 의뢰해야 한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감안해 산정했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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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상승률은 2021년 대비 감소한 10.16%다. 시ㆍ도별로는 서울특별시가 11.21%로 가장 높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작년보다 상승률이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35%로 지난 2007년의 12.4% 이후 최고치였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2년 연속 대폭 오르는 것.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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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10.89%)이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현실화율 71.4%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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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100)은 71.4%로 2021년(68.4%) 대비 3%p 높아진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2년 71.6%, 2028년 90%로 올릴 계획이다.

2022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포함) 414만호 중에서 24만호를 선정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현실화율을 감안해 산정했다.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2022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기준,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7.36%다. 시ㆍ도별로는 서울이 10.56%로 가장 상승률이 높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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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구간별로는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의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1주택자는 세율이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된다.

전체 표준주택의 약 98.5%가 공시가격 11억원 이하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1세대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공시가격 11억원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7.9%로 2021년(55.8%) 대비 2.1%p 높아진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예정대로 추진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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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2년 58.1%, 2035년 90%로 올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는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부동산 유형별ㆍ가격대별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과세 형평성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1세대1주택 실수요자 등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내년에 1세대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ㆍ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별 부담완화 적용대상, 경감 수준, 효과 등 세부적인 시행 방안은 내년 3월 중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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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ㆍ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22년 1월 25일 결정·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2021년 12월 23일 0시부터,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021년 12월 23일부터 2022년 1월 1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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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1월 11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ㆍ군ㆍ구 민원실(표준지ㆍ표준주택)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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