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세액 5.7조원 중 1세대1주택자들이 부담하는 종부세액은 2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7만명, 세액은 5.7조원이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5.7조원 중 3.5%(13.2만명, 0.2조원)를 부담한다.
기획재정부는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 “전 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0년 대비 증가한 주택분 종부세액(3.9조원)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2.1%(799억원)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가액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과세된다.
2021년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수(비중)는 34.6만호(1.9%)다.
전체 1세대 1주택자들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약 50만원이다.
또한 세부담상한 1.5배가 적용돼 과도한 세부담 상승을 방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김태주 세제실장은 2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가) 거의 늘어나지 않거나 조금 늘어나는 수준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종부세가 너무 많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우면 분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문에 분납대상·분납기간 및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한다.
홈택스로 신청하면 분납가능한 최대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저희 당은 종부세 재원이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에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 폭탄의 본질은 2%냐, 아니냐가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느낄 고통이다”라며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함을 강조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집값은 올라도 세금을 올릴 수 없다는 포퓰리즘으로 절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