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세액 5.7조원 중 1세대 1주택자 3.5% 부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세액 5.7조원 중 1세대 1주택자 3.5% 부담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1.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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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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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세액 5.7조원 중 1세대1주택자들이 부담하는 종부세액은 2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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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7만명, 세액은 5.7조원이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5.7조원 중 3.5%(13.2만명, 0.2조원)를 부담한다.

기획재정부는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 “전 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0년 대비 증가한 주택분 종부세액(3.9조원)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2.1%(799억원)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가액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과세된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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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수(비중)는 34.6만호(1.9%)다.

전체 1세대 1주택자들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약 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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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부담상한 1.5배가 적용돼 과도한 세부담 상승을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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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김태주 세제실장은 2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가) 거의 늘어나지 않거나 조금 늘어나는 수준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종부세가 너무 많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우면 분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문에 분납대상·분납기간 및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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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 신청하면 분납가능한 최대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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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저희 당은 종부세 재원이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에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 폭탄의 본질은 2%냐, 아니냐가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느낄 고통이다”라며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함을 강조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집값은 올라도 세금을 올릴 수 없다는 포퓰리즘으로 절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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