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 해제...2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까지 면제
다주택자 중과세 해제...2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까지 면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2.25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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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면제 공시가격 11→12억원으로 상향
23일 오후 11시 21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23일 오후 11시 21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면제 상한을 현행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밤에 본회의를 개최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했다.

1세대 2주택 이상자는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주택자까지는 중과세하지 않는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이면 세율이 0.6%이고 94억원을 초과하면 3%다.

사진: 법제처 제공
사진: 법제처 제공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엔 세율이 1.2%∼6%로 높아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이면 세율이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면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면 1%,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면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면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면 2%, 94억원을 초과하면 2.7%다.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과세표준이 12억원 이하일 때는 세율이 같다.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면 2%,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면 3%,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면 4%, 94억원 초과면 5%로 세율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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