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세제개편]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기본공제 6→9억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기본공제 6→9억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7.22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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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폐지된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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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폐지되고 세율도 인하된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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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종부세의)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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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150%로 단일화된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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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최대 12억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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