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폐지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폐지되고 세율도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의)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150%로 단일화된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최대 12억원으로 오른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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