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현재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라간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60%로 내리고 20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60∼10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르면 현재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11억원 초과에서 14억원 초과로 높아지는 것.
이로써 올해 1세대 1주택자들 중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은 21만4천명에서 12만1천명으로, 과세금액은 42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감소한다.
정부는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세수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으면서도 1세대 1주택자들의 세부담을 줄이면서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들을 매각하게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년 11월 고지분부터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납세자는 종부세 납부유예를 추진하고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올 7월에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한다.
정부는 지난달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2년 5월 10일부터 오는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해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기본세율(6∼45%)에 20%p,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을 양도하면 30%p를 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