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주택자 재산ㆍ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작년 공시가격 적용
올해 1주택자 재산ㆍ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작년 공시가격 적용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3.24 0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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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 통일경제뉴스DB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 통일경제뉴스DB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변동률이 전년 대비 1.83%p 하락한 17.22%로 조사된 가운데 1세대 1주택자(2022년 6월 1일 기준)를 대상으로, 2022년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23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공시가격이 2021년 대비 같거나 낮으면 2022년 가격이 적용된다.

방안이 시행되면 재산세는 2022년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이 전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특히, 2021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2021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2년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가격구간별 재산세율이 0.05%p 감면된다.

종부세는 세 부담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2022년 신규 과세대상(6.9만명 추정) 진입을 차단해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2021년 수준(14.5만명 추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1745억원(추정)이 경감돼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ㆍ증여ㆍ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현금 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세표준을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한다.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2022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20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세표준도 동결된다.

재산공제액도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5천만원 일괄 공제로 크게 확대된다.

현재는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원∼1350만원이 공제되지만 일괄 5000만원 공제로 바뀐다.

무주택ㆍ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무주택자 전ㆍ월세, 1주택자 전세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 등) 일부도 추가로 공제해 부담을 더욱 경감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공제하는 방향으로 정부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60%다.

이에 따라 전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과세표준 동결 및 재산공제액 확대 효과로 2022년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재산보험료가 감소 또는 동결된다.

지역가입자 평균 월건강보험료는 2021년 11.3만원에서 2022년 9.2만원(2단계, 2022년 9월)으로 내려간다.

정부는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4월 12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ㆍ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4월 29일에 결정·공시한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3월 24일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1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1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ㆍ군ㆍ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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