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근로자 세부담을 줄인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한다.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세법 개정안 발효시점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금액이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뺀 금액이다.
이번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총급여 7800만원(과세표준 5천만원)인 사람의 경우 평균적인 소득세 부담액이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4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고소득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을 감안해 근로소득세액공세 한도를 총급여 1.2억원 초과자의 경우 현행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한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현행 월 10만원 이하에서 월 2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근로ㆍ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도 약 10% 인상된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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