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 여권 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방침에 대해 “이 후보의 제안은 '빠른 입법화'의 문제다”라며 “12월 임시국회 처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4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소급적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12일 경상북도 김천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준공 기념탑을 방문하고 기자간담회를 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며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해 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 12개월 안에 완결하면 4분의 1만 해 주고,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아이디어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돼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조금 있는 것 같다"며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권 교체를 기다리면서 버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면 안 된다”며 한시적 완화 아이디어를 낸 이유를 밝혔다.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에 대해선 “지방을 다니다 보니 종부세 중에서 500만원 짜리 시골 움막을 사 놓았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서 2가구라고 종부세를 중과하더라며 억울하다고 한다.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며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4일 “(종부세) 핀셋조정 논의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피해 입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갑자기 부모가 사망해 형제간에 'n분의 1'로 나눠 갖는 경우 등은 다주택자라도 종부세를 감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1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작년에 7ㆍ10 대책 이후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올해 5월 31일까지 기한을 줬지만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쏟아지지 않았다”며 “작년에 집값이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겁내지 않았을 것이다.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도 매물 잠김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이런 문제가 논의되고 있어 팔려고 했던 사람도 (양도세율이) 하락할 것 같아 물건을 거둬들이거나 정부를 믿고 그 기간에 매도를 했던 분들에게는 크게 정부가 신뢰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 “당내에서 논의 중인데 찬반이 엇갈린다”며 “(올 5월 31일까지 유예했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검토 의견도 (당내에) 있다”며 당정 협의도 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일 발표한 보도설명자료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대한 매물 잠김이 발생할 경우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 무주택ㆍ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하고, 정부정책에 따라 다주택을 해소한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도입 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음에 비춰 다주택자에 대한 유예 조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며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반대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14일 서면으로 대체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표 좀 얻겠다고 집 없는 서민을 내팽개치고 집부자 대변자로 거듭난 변신이 놀랍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집부자 감세 정책들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4일 소득세법을 개정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율을 기본세율(6∼45%)에 20%p,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율을 기본세율에 30%p 더 중과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율 중과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전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에 대해선 기본세율(6∼42%)에 양도소득세율을 10%p,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선 20%p 더 중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