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부동산공약 “1가구3주택 이상 소유 제한, 고위공직자는 1주택만”
심상정의 부동산공약 “1가구3주택 이상 소유 제한, 고위공직자는 1주택만”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2.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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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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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주택 소유 제한과 보유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근절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주택소유상한제를 도입하겠다. 사실상 투기 목적으로 존재하는 1가구 다주택을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며 “2주택은 세금을 중과하고, 3주택 이상은 소유를 제한하겠다. 3주택 이상은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의무 임대기간도 현행 10년에서 25년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1가구1주택을 명분으로 사실상 불로소득을 인정해 주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며 “주택양도차익을 생애 1회로 한정하고 비과세 양도차액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모든 고위공직자에게 1가구1주택만 허용하겠다. 공직자라면 1가구1주택을 엄격히 적용해 정책윤리와 신뢰를 확립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의 1주택 소유를 법제화하겠다. 1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며,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를 공개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이해관계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도입하겠다. 고유한 목적 없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선 지가 초과상승분에 초과 50%를 중과세해 시장에 땅을 내놓게 하고, 이를 국가가 매입해서 공공목적으로 활용도를 높이겠다”며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정상화하겠다. 1가구1주택 종부세 기준액 11억원을 9억원으로 원상회복할 것이다. 토지분 별도합산 종부세 최고세율 0.7%도 노무현 정부 수준인 1.6%로 올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종부세가 적용되지 않는 상가와 빌딩, 분리과세 토지 등에도 포괄 적용하고, 임대사업자 특혜인 합산배제를 폐지해서 모든 부동산에 종부세가 적용된다는 원칙을 구현할 것이다"라며 "서민 주거를 제공하는 사회주택만은 이 원칙의 예외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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