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일본에 오는 5월 31일∼6월 11일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임을 첫 통보해 눈길을 끈다. 한미일은 명백한 불법임을 강조하며 발사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29일 “북한 당국으로부터 ‘5월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간에 인공위성 발사에 따라 해상에 위험구역을 설정할 계획을 일본 정부에 알렸다.
북한은 이런 방침을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인공위성 잔해물 등의)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은 서해 2곳, 필리핀 동쪽 해상 1곳 등 총 3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바깥쪽이다. 해상보안청은 이곳에 항행 경보를 내리고 통행하는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며 “북한이 '인공위성'으로 명명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2016년 2월 이후 약 7년 만이 된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2월 8∼25일 인공위성 '광명성'을 발사할 것임을 국제기구에 통보했고, 이후 일정을 2월 7∼14일로 수정하고 7일에 발사했다.
이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29일 “(관계 기관은) 국민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상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해 준비 태세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성 대신은 이날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에 대해 일본에 낙하할 경우 요격할 수 있는 '파괴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발령했다.
한국 외교부는 29일 성명을 발표해 “오늘 북한은 5월 31일부터 6월 11일 간 소위 ‘위성 발사 계획’을 공개했다”며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9일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 공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수석대표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행위다.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적 발사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북한이 끝내 불법적 도발을 강행할 경우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 통보에 대해 마오닝 중국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정세가 오늘에 이른 데는 원인이 있다”며 “우리는 각국이 북한 문제의 난점을 직시하고, 정치적 해결 방향을 견지하고, 각측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