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정치, 안보, 인도·경제적 지원 제공으로 우크라이나 계속 지지..러시아 규탄”
한미 정상 “정치, 안보, 인도·경제적 지원 제공으로 우크라이나 계속 지지..러시아 규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4.2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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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셉 로비네트 바이든 주니어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조셉 로비네트 바이든 주니어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한미 정상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지지를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셉 로비네트 바이든 주니어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한다”며 “한미 양국은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하며, 양 정상은 민간인과 핵심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고 말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사진: 대통령실 제공

이어 “양국은 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음으로써 러시아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했으며, 또한 양국은 전력 생산과 송전을 확대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것을 포함해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사진: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 D.C.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최전선의 상황이 변할 때나 우리가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야 할 때가 된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압력을 느끼는지에 대해선 “그런 압력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사진: 대통령실 제공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19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한국의 윤 대통령은 한국이 원칙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며 “그 나라 국민이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우리의 파트너인 북한의 손에 있는 것을 볼 때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구을, 정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초선)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가장 좋아할 나라는 북한이다”라며 “북한 입장에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최신 무기도 도입받고 식량도 지원받고 핵 기술까지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원회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해 “분쟁 지역에 군사 지원을 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비례대표,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초선)은 25일 ▲국방부 장관은 국제적 분쟁이 발생해 전쟁 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지역에 인명을 살상하는 전투장비 및 탄약 등을 대여ㆍ양도 시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국회에서 동의한 동맹국가와 해외 파병 국가는 제외 ▲대통령은 긴급명령 발령으로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전투장비와 탄약 등에 대해 대여ㆍ양도를 선승인할 수 있음. 대통령 긴급명령은 30일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국회에서 동의를 부결하면 이후 대여ㆍ양도를 중지해야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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