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비리조사 일파만파 "해당 공직자 전원 구속! 수사인력 2천명 이상으로 확대"
부동산 투기 비리조사 일파만파 "해당 공직자 전원 구속! 수사인력 2천명 이상으로 확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3.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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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편성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을 위한 수사인력이 200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부동산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이 편성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하겠다. 이를 위해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우선,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 경찰 내에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검경 간 긴밀한 협조 하에 부동산 투기사범을 엄정히 사법처리하겠다.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 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수사를 할 것이다.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과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 범죄는 직접수사하도록 하겠다”며 “기존의 부동산 부패 사건도 재검토해 혐의 발견 시 직접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세청에는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부동산 탈세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선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 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에 대해 전원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정 국무총리는 “금융위에도 투기 대응 특별금융대책반을 구성해 불법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부동산 불법대출 혐의 발견 시 수사를 의뢰하고, 투기 관련자의 자금 분석정보를 경찰과 국세청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부패가 더이상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예방 환수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를 통과해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공무원+공공기관)은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현재는 모든 공무원 4급 이상, 공공기관 임원 이상 등이 재산 등록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토지개발·주택건설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의 부동산 관련 업무 전 직원과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토지개발·주택건설 전담 지방공기업의 전 직원도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재산등록 의무 대상이 되는 부동산 관련 공직자는 모든 재산을 금년부터 등록하고 부동산에 대해선 형성과정 신고를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하는 공직자는 현재 약 23만명에서 30만명 정도로 증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을 추가로 개정해 인사혁신처 재산등록자 이외의 전 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는 소속 기관에 재산을 자체(감사 부서)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약 130만명의 공직자가 추가로 재산을 등록하게 될 예정이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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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기적 토지거래의 기대수익을 축소한다.

4월부터 신규 공공택지 발표 시 발표 전후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를 선별해 투기의혹을 정밀 조사한다.

LH 임직원은 대토보상 공급 대상자 및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즉시 제외하고 향후 대토보상 제외대상 범위를 유관기관(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업무 관련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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