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요구에 검찰 즉각 대응...대검“영업적ㆍ반복적 민간 부동산 투기사범도 구속수사”
총리요구에 검찰 즉각 대응...대검“영업적ㆍ반복적 민간 부동산 투기사범도 구속수사”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3.3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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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재점검”
30일 오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사진=연합뉴스
30일 오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사진=연합뉴스

정세균 총리등 정부가 부동산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한다는 강력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검찰이 즉각 대응해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30일 영업적ㆍ반복적 민간 부동산 투기사범도 구속수사할 것 등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 ▲공직 관련 투기사범 전원 구속 및 법정 최고형 구형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재점검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 43개 검찰청(지검, 지청 포함)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투기사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한다. 총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업무상 비밀 이용,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해선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무관용 원칙을 견지한다.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도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반복적 투기사범은 구속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기획부동산 등 최근 5년간 기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추가 수사 및 처분 변경 필요성이 있을 경우 재기해 검사가 직접수사한다.

개정 형사법령에 의하더라도 송치 후 불기소 처분됐다가 재기된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검사가 직접수사할 수 있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다. 또한 이 범죄들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공직자와 그 가족 및 지인 등이 관련돼 있는 사건에 중점을 두되, 민간 부동산 투기사범까지 그 영역을 확대한다.

대검은 수사정보담당관실 등을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첩보를 수집해 검사 직접수사를 지원하거나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다.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이 차명 재산의 형태로 은닉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찰의 축적된 범죄수익 환수 역량을 활용해 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범죄 유인을 차단한다.

송치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 송치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6대 중요범죄 및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검사가 직접수사한다.

오는 31일 대검 및 각 지검ㆍ지청 화상회의실에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 및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개최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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