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필요하면 고소ㆍ고발 등을 할 것임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국토교통부와 LH는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ㆍ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관련 의혹에 대해 “국토부는 해당지역에 대한 사실 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며 “아울러, 다른 택지개발 지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번 사례를 계기로 LH 등 토지ㆍ주택 정보 취급 공직자들이 이익충돌 등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LH는 2일 “시민단체로부터 이날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 전원에 대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며 “자체적인 전수 조사에도 착수했다.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이뤄지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LH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땅 투기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직원 14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제 우리 직원은 12명으로 확인됐다”며 “사안이 중대해 이들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내렸다. 다만, 아직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징계 성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 상당수는 서울·경기지역 본부 소속으로 보상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LH 직원들이 지난달 24일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천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발표하고 “해당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