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투기 최대 무기징역"..LH 사태 방지법 국회 통과
"미공개정보 이용 투기 최대 무기징역"..LH 사태 방지법 국회 통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3.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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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공직자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의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방지를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개최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공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이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처벌이 대폭 가중돼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도 병과할 수 있다.

위반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런 위반행위에 대해 매년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를 위해 관련 기관 또는 업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 또는 업체에 출입해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출입·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통과됐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LH의 임원 및 직원(임원 및 직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은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에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LH 임·직원 등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가중한다.

이 외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추징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LH에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를 두도록 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 대해 재산을 등록하게 함 ▲재산등록의무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선 부동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기관별로 소속 재산등록의무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 부동산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하는 출발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장인어른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된 땅, 토지소유자들은 원치 않은 강제수용, 그것이 내곡동 땅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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