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ㆍ민변 “3기 신도시 경기 시흥서 농지 투기 추정 사례 30여건 발견”
참여연대ㆍ민변 “3기 신도시 경기 시흥서 농지 투기 추정 사례 30여건 발견”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3.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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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참여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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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서 농지 투기로 추정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17일 참여연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2월까지 3기 신도시 내에서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해당 시기에 거래된 전답 중 다수가 농지법을 위반해 투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30여 건의 사례들을 발표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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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신도시와 그 주변 농지 소유자들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것을 요구하고, 현장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혐의가 상당히 높은 사례들에 대해선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수사촉구서를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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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여연대와 민변이 발표한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 사례는 2일 최초 제기된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을 포함해, 해당지역으로 출퇴근하며 사실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외지인이거나, 농업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과다한 대출을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현장조사 결과 농지를 고물상, 건물부지 등 명백히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오랜 기간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포함됐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번 조사결과는 3기 신도시 대상지 중 일부인 시흥시 과림동만을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다른 3기 신도시나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면 더 많은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심 사례가 적발될 것”이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만 갖고 수사한다면 LH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수사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농지법이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로 수사의 범위를 넓혀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 공무원,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공기관 임직원은 물론 기획부동산, 허위의 농림법인, 전문투기꾼 등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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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농지법이 이렇게 허술하게 운용돼 온 것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접수·발급하는 각 기초지자체(시ㆍ구ㆍ읍ㆍ면)와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 광역지자체(경기도 등)가 자신들의 역할을 방기해 온 것에서 비롯됐다. 이들에 대한 감사청구서도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농지가 전업농이 아니라 방만하게 비농업인에게 소유될 수 있도록 한 현행 농지소유 제도를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관리감독 체계도 바로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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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제121조제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예외 조항이 많다.

이들은 “실제 3기 신도시 지역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경우 입법을 통해 소급해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각 관할 지자체들이 투기적 성격이 분명한 농지법 위반 농지들에 대한 처분명령을 유예없이 즉시 시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농지 투기자들이 투기이익을 볼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지난 14일 정부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부합동 조사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에 대해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외의 지역과 다른 농지소유자들의 경우에도 농지를 활용한 투기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LH 직원 20명을 포함해 더욱 광범위한 농지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조사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됐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는 농지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와 같은 사유로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함을 알려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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