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직자들의 직권 남용 각종 인사 및 이권 개입 집중 감찰
청와대, 공직자들의 직권 남용 각종 인사 및 이권 개입 집중 감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4.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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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가 공직자들의 직권을 남용한 각종 인사 및 이권 개입에 대해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반부패비서관실 주관으로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참여하는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긴급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직기강 협의체는 지난 2019년 1월에 만들어졌고 이번이 6번째 회의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이고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등의 악재들이 겹쳐 4ㆍ7 재ㆍ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해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공직기강을 다잡아 레임덕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청와대는 “코로나19 극복과 부동산 부패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는 엄중한 시기인데, 최근 일부 공직자 등의 부정 의혹이 발생했다”며 “공직 비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긴요한 상황”이라며 감찰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감찰 대상은 공직자들의 직권을 남용한 각종 인사 및 이권 개입 행위다.

청와대는 “앞으로 공직자 등의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직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서울특별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의 직원 상대 폭언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감찰을 지원하기 위해 공직비위 집중신고 기간을 두고 공직비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이해 관계자임을 알게 되거나 특정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등에는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소속 공공기관 등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공개경쟁 방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하는 행위, 소속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은 제한·금지되며, 이러한 행위제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로 징계·형사벌·과태료가 위반의 성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부과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규정들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고위공직자에 해당돼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바 일반 공직자에 비해 더 많은 의무를 부담한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규정의 경우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만 한정돼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기관의 모든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ㆍ매수 시 이를 신고해야 하며, 그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라 하더라도 해당 공공기관이 택지개발ㆍ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관련 부동산을 보유ㆍ매수하는 때에 이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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