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된다. 규모는 770명으로 메머드급이다.
경찰은 검찰과 더불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한 협의체도 구성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 검-경 간 유기적 수사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대검찰청 간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법령에 규정된 ‘수사기관협의회’(대검 차장검사-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를 조속히 구성하고, 아울러 국가수사본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수사국장)와 대검찰청(형사부장)간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진행상황ㆍ주요 쟁점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ㆍ교류해 수사대상자의 누락 및 초기 수사에서의 미비점이 없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진행을 위해 수사 과정상 각급 대응 기관별 핫라인도 구축한다.
▲국수본 수사국-대검 형사부 ▲시·도경찰청-지방검찰청 ▲사건 수사팀-관할 지청 등 각급별로 전담 협의체를 구성해 공조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신도시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국가수사본부, 18개 시ㆍ도경찰청, 관계기관 인력파견 등 총 770명 규모로 구성된다.
수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ㆍ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신도시 투기 관련 민원ㆍ제보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해 종합적으로 분석·수사될 수 있도록 한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경찰 주도 하에 이뤄지는 만큼 수사권 조정 원칙에 따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아닌 정부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 전수조사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의 요구는 명확하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직자의 투기사례를 밝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는 것”이라며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그러기 위해선 조사와 수사,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사법처리 전 과정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 특히,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