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미공개 정보 활용 투기이익 얻으면 최대 무기징역 법률안 발의
심상정, 미공개 정보 활용 투기이익 얻으면 최대 무기징역 법률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3.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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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민적인 공분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 국토교통위원회, 4선)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이익을 얻으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거듭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쳤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라며 “정부는 국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서 수사하고, 국회는 투기근절, 부패엄벌을 위한 촘촘한 입법과 제도를 이번에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토록 했다. 공공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과거 종사했던 이의 경우도 사업 후보지 관련 정보는 물론, 각종 계획 일체에 대한 정보를 유출할 수 없도록 했다”며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했다. 공공주택 사업 관련자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자신,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차명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제3자의 일체의 거래도 금지했다. 미공개 정보 활용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됐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신고 및 각종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제도화했다. 이제 공공주택 관련 업무 종사자는 부동산 거래 시 기관의 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투기 여부를 상시적으로 검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 대신, 징벌적 처벌제도를 도입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이익을 얻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투기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벌금으로 부당이익을 회수하도록 했다”며 “투기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해서 투기의 투자도 엄두를 못 내게 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기자회견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LH 투기 의혹에는 적용하지 못할 것이지만 확실한 재발방지를 위해 발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번에는 정말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제가 오늘 발의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투기근절과 부패엄벌을 위한 법안들을 3월 안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당들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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