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LH 임직원의 실제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시킬 것임을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먼저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겠다. 또한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이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출 시 엄중한 인사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해 불법에 대한 감시·감독체계가 상시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겠다.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 이와 함께 법과 제도를 개선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 온 부동산 시장의 불법과 탈법을 뿌리부터 뽑아내겠다”며 “동시에 국민신뢰 회복 불능에 빠진 LH를 정비하는 특단의 조치로, 뼈를 깎는 과감한 혁신을 단행할 것이다. 먼저 지난 정부합동 조사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목적 취득 등으로 판명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지소유자에게 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농지소유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처분의무 기간(1년)내 농지 미처분 시, 지자체장은 6개월 이내에 농지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내 처분명령을 미이행하면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20%)을 부과한다.
정 국무총리는 “이제부터 더이상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하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지역은 신설되는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농지위원회는 지역농업인, 주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투기우려지역의 농지취득, 신규 농지취득, 농업법인 취득 등을 심의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동시에 신규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꼼꼼한 사후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LH 사태는 그동안 쌓여 온 구조적 부동산 적폐의 일부분이다. 지금까지 권력, 자본, 정보, 여론을 손에 쥔 특권세력들의 부동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땅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사람이 살 집을 축재의 수단으로 변질시켜 왔다. 땅 짚고 헤엄치던 그들만의 부동산 축재, 이제 끝내야 한다.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생활 속 적폐를 개선해 나가겠다. 특히 서민이 일상에서 부당하게 당해 온 일선 현장 생활적폐를 척결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범죄, 서민금융 범죄 등 생활적폐를 철저히 척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