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등 장관들, 국민께 단체 사과 "시장교란 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관련 공직자 부동산등록제 검토"
홍남기 등 장관들, 국민께 단체 사과 "시장교란 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관련 공직자 부동산등록제 검토"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3.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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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전 관계 장관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사진: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전 관계 장관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사진: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관련 공직자 부동산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시장교란 부당이득을 최대 5배 환수하는 것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은 7일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에 대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다.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돼선 안될 것이다. 공직사회와 공직자 모두 이번 일로 인한 국민들의 상처를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다”며 “이에 더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 일탈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하고,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의 경각심과 자정노력을 위해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 ‘4대 시장교란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철처히 환수할 방침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하겠다”며 “또한,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겠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상응,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해 부동산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투기 확인되면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 조치”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면 그렇게 해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인 횡령·배임 등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등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 등은 “83만호를 공급하는 2ㆍ4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들의 해당 지역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5일 “이낙연 대표는 오늘, 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및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역을 정밀조사하도록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며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이며 국민배신 행위다. 그것을 당은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낙연 대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대행을 불러,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토지 매입을 보고받고 강력히 질책했다”며 “또한 변 장관이 가장 먼저 조사받기를 자청하는 정도의 책임의식을 갖도록 주문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5일 대검찰청에 ▲각 청(지청 포함)별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 ▲경찰의 영장신청 시 신속하게 검토 ▲송치사건에 대해선 엄정하게 처리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함 ▲부동산 범죄의 유인이 되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 등 부동산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 및 관련자들의 부패범죄에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등을 수사할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수사 개시 못해

한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시갑, 국토교통위원회, 재선)은 7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안타깝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한정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이외의 범죄로 검찰 직접수사권을 확대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LH 직원 투기 의혹)에 검찰이 투입돼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최근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단을 편성했다고 한다“며 ”국수본 입장에서도 이번 수사와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조직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중 제한된 범위의 범죄에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3선)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LH 수사에 배제된 이유를 여당의원이 아주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것은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바로 대통령이 직접 정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때문이다. 지난해 2월 국회는 오랜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를 거쳐 검찰청법을 개정했다.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도록 한 법“이라며 ”어떤 것이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에서 자세히 규정하도록 했는데, 이번 LH 사건과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에서 빠져 있다. 국민들은 누구나 이번 일이 6대 중대범죄, 아니 민생을 위협하는 공직자의 최대 부패범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통령만 생각이 달랐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대통령은 6대 중대범죄의 범위를 아주 협소하게 만들어 놨다. 그 바람에 이번 LH 사건 같은 대규모 공직자 투기 조사에 검찰의 손발이 묶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게 생겼다“며 ”대통령의 본심이 투기세력 발본색원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령을 고쳐서 공직자의 투기범죄를 뿌리뽑는 일에 검찰의 전문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금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은 6대 범죄에 들어가 있는데 부동산 정보가 제외된다는 걸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대통령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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