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영국 신임 대표가 취임 후 첫 일성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여영국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대표단회의에서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거대양당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앞에선 머뭇거리고 있다. 어제 법 제정의 첫 단계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열렸지만 결국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실상 3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이라며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발목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법 제정을 머뭇거린다’며 개탄하고 있다. 국민을 대신해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을 거부하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며 “특히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이해충돌방지법은 3기 신도시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들의 이익을 환수하고 처벌하는 조항까지 담겨 있다. 정의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대로 어물쩍 사라지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 초선)이 지난 16일 대표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로 하고, 공직자를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ㆍ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으로 함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 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하고, 직무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공직자의 소속 공공기관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ㆍ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해선 환수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조항을 위반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제3자는 1년 이상의 징역(5억원 이상 가중)과 함께 그 재산상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이는 법 시행일 이전에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액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