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부동산 투기 부당이익 몰수 소급과 재산등록 전 공직자 확대
당정청, 부동산 투기 부당이익 몰수 소급과 재산등록 전 공직자 확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3.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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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28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28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것을 소급적용하고 재산등록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것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예방ㆍ적발ㆍ처벌ㆍ환수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 투기 근절의 제도적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며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입법도 보완하겠다. 민주당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공직자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고, 투기이익을 전부 추징하도록 했다. 이 법으로 기존 범죄수익을 몰수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국회의 투기 근절 의지를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할 수 있고 이미 추진 중이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선 공직자의 투기이익만이 아니라 투기 부동산 자체를 반드시 몰수하게 돼 있다. 이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이 법을 적용해 공직자의 투기 부동산 몰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당이득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적용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 위반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이 죄로 인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한다.

위헌 논란 우려에 대해 당정청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처럼 소급적용이 인정되는 입법사례를 활용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에선 구체적 논의가 없었지만, 당 최고위원회에선 공직자 지위를 활용해 투기 이익을 얻거나 시도하는 자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같은 반열로 규정해 투기범죄를 다루자는 논의가 있었고 공감이 이뤄졌다”며 “소급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서 개별법들에 산재해 있는 범죄수익의 환수 체계를 정비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기 및 불법ㆍ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산등록 대상 전 공직자로 확대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업무 관련 지역 내 부동산 신규취득 원칙적 제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 ▲4대 시장 교란 행위의 경우 5배까지 부당이득 환수 ▲농지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도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4대 시장 교란 행위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 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 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 행위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는 별도로 기존 주택공급 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2ㆍ4공급 대책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보다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LH 혁신 관련한 추진 방향에 대해선 2009년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통합 이후 기능독점, 조직 비대화, 낮은 윤리의식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이번 사태가 유발됐음으로, 투기 등 불공정 행위가 원천 불가능하도록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제 등 대내외적인 통제장치를 강력하게 구축하는 한편, 주택공급 대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 하에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에 대해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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