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가상화폐 선긋기 "세금은 떼도 투자자 보호못해…거래소 대거 폐쇄 가능"
은성수 가상화폐 선긋기 "세금은 떼도 투자자 보호못해…거래소 대거 폐쇄 가능"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1.04.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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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투자자산일 뿐"
 
22일 국회 정무위 출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가상화폐에 대해 명확한 선긋기에 나섰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하여 가상화폐 시장 과열에 따른 투자자 피해와 관련,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규정했으며, 오는 9월 가상화폐거래소가 대거 폐쇄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대신에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소득세 등)은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정부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기상화폐 투자자를 '투자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투자자 보호'란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가상화폐 거래 규모에 비해 관련 법이나 제도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가 개입할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가상화폐 투자 위험성도 강조했다.

그는 "저희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로 취급 업소 등록을 받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가 없다"며 "9월까지 등록이 안 되면 200여개의 가상화폐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분들도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화폐거래소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NH농협·신한·케이뱅크 등 은행들과 실명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단 4곳뿐이라 가상화폐거래소들의 대거 폐업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투자자 손실을 당국이 책임지란 이야기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코인 관련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규정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며 "당국이 엄청난 금액의 거래에 대해 너무도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하루 거래대금이 17조에 달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가상자산이라는 것이고 (이 시장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관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다"며 "다각적인 고민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의 경고가 이어진 이날 오후 비트코인 거래가격은 빗썸 등에서 오후 6천500만원대로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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