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체결 토지 등의 거래 계약 무효화 법률안 발의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체결 토지 등의 거래 계약 무효화 법률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3.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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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체결한 토지, 주택 등의 거래 계약을 무효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영도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11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자 또는 그 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은 자가 그 정보를 이용해 체결한 토지, 주택 등의 거래 계약은 무효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8년 이하 징역 또는 8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 등으로부터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 등이다.

황보승희 의원은 “청년은 집을 마련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데 LH 직원은 혼자 아파트 15채를 가질 수 있는 건 실패한 25번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며 “서민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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