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윤석열(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면제하는 것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1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다”라며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할 것이다.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선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종부세는 세금 폭탄이다. 정부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것이다”라며 “1주택 보유자들 중에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들도 있다.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정체되거나 준 사람들도 많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고액의 세금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어 “‘힘들면 팔면 되지 않느냐?’고도 한다. 보유세 부담 때문에 오래 살고 있는 집을 팔라는 건 정부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아니다”라며 “사는 집을 팔고 보다 저렴한 주택으로 이주하기도 힘들다. 양도소득세 때문이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최대 75%(지방소득세 포함 82.5%)나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어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다.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 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다”라며 “근본적인 문제는 과세 목적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신현영 대변인은 “윤 후보는 ‘똘똘한 한 채’로 인한 투기 열풍 자극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잘못된 나비효과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지 답변해 보라”며 “국세인 종부세를 도입한 것은 초고가 주택이 주택시장 과열을 견인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초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대도시의 재산세 세수에 비해 턱없이 세수가 부족한 지방의 현실을 감안해, 지방세로 납부해 왔던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국세인 종부세를 신설, 세수 분배를 통해 지방재정분권과 재정자립도에 힘을 싣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는 추세다. 부동산이 ‘거주’라는 목적을 벗어나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상대적으로 노동의 가치가 하락해 결국 자산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를 막기 위한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