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실거래가액 9→12억 상향
1세대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실거래가액 9→12억 상향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2.01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위 통과
사진: 통일경제뉴스DB
사진: 통일경제뉴스DB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실지거래가액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는 법률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기를 2023년 1월 1일부터로 1년 유예했고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은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그동안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대단히 컸다”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드리고 막혔던 부동산 거래가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류성걸 의원은 “가상자산과 관련해선 ‘정부가 투자자 보호장치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매기는 것이냐?’는 반발이 많았는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함에 따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의당 장혜영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이 개정안에 대해 “주택 매물이 늘어나기보다 고가 주택 갈아타기 현상으로 주택 시장의 불안이 더욱 부추겨질 우려가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에 시행해도 2023년 5월에나 신고한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시간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장혜영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눈앞에 뒀다는 이유만으로 조세 정책을 매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다”라며 “이러한 개악을 추진하는 기득권 양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변화를 만드는 책임정치가 필요하다”며 “그 시작은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정치개혁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삶을 바꾸는 꼭 필요한 실용적 입법, 예산 지원에 보다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 제출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안보경제에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해 오는 2024년 말까지 현행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근로장려금 자격 기준이 되는 소득상한을 각 가구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 조정했다.

30일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