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시가 6~9억 구간 재산세완화...종부세 양도세 등은 "일단 보류"
與, 공시가 6~9억 구간 재산세완화...종부세 양도세 등은 "일단 보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5.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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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 LTV 우대 +10%→20%p로 확대...27일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발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이 27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세대주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 Loan To Value ratio,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 우대 수준을 최대 20%p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시가격 6억원~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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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김진표 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주들에 대한 LTV 우대수준이 현재 +10%p에서 최대 20%p까지 확대된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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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도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천만원 미만)에서 9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1억원 미만)로 완화된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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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기준은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인 것을 각각 9억원 이하, 8억원 이하로 높인다.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다. 차주단위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한도 이내로 한정한다. 단, DSR 산정 시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 등은 장래소득 등을 반영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추가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을 1인당 한도를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등 확대한다.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린다. 보금자리론 대출지원 한도를 3억원에서 3.6억원으로 상향한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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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경감세율 적용 구간을 확대해 공시가격 6억원~9억원 구간에도 현행 경감세율을 적용해 세율을 0.05%p 인하한다. 44만호의 주택이 혜택을 입고 총감면액은 782억원(주택당 평균 18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선 이에 대해 의원들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완화 방안 결론 못 내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의총 결과에 대해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서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특위안의 주요 내용은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진표 위원장은 "부유세의 성격이 있는 종부세의 도입 취지에 맞게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향후 집값 변동여부에 따른 공제 기준의 적정성 논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가격 기준 상향보다 합리적이다. 소수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 국한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수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4월 공시가격 발표 후 시행령을 개정해 매년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맞춰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확정해 발표한다. 1주택 부부공동 명의자에 대한 적용방안 등 세부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해 함께 추진한다.

정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공제금액 기준을 유지하되 보완책을 도입해 부분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데 대상자는 ▲1가구1주택자로서 실거주 ▲60세 이상 ▲전년도 소득 3000만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유예방안은 납세담보 제공 시 양도ㆍ증여ㆍ상속 등 자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하되, 매년 세법상 이자 상당액(1.2%)을 부과한다.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0년 수준인 90%로 동결한다.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10%)를 신설해 1가구1주택자가 보유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0% 장기거주세액 공제를 신설ㆍ적용한다. 단,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와의 합산한도는 80%를 유지한다.

종부세 증가분은 서민주거 복지 용도에 사용한다. 전년대비 종부세액 증가분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되, 증가분의 50%를 서민주거 복지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과 그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한다.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에 대해 이날 의총에서 ▲1가구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금액 9억원→12억원으로 상향 ▲양도차익 규모별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상한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이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주택 추가공급대책 지속 추진...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 공급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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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도 추진한다. 지자체에서 제안한 복합개발부지 및 이전공공기관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1만호 규모로 공급한다. 지자체 소유부지 등을 활용해 ‘누구나 집’ 시범사업을 1만호 규모로 추진한다.

‘누구나 집’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집값의 6~20%로 10년간 장기임대거주한 후 최초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와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이다. 

3기 신도시 내 자족시설용지 용적률 상향 추진 및 복합 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을 추진한다. 

그간 택지 후보지로 거론돼 온 도심 내 군공항 이전, 농업용수 제공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 예비군 훈련장, 교정시설 등을 당정 TF(Task Force)를 통해 중장기 대규모 택지공급 사업지로 적극 발굴한다.  

김진표 위원장은 “오늘 의총에서 다수 의원들이 ‘보다 획기적인 공급대안을 마련하고 특히 청년ㆍ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저렴한 공공자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토지임대부분양주택ㆍ지분적립형주택ㆍ이익공유형주택(누구나집) 등을 확대 공급할 대책을 만들어 6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선 임대등록제도를 개선해 건설임대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매입임대는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신규 등록을 폐지한다. 2020년 7월 이전 등록한 기존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정비한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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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총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 실수요자는 보호한다. 그리고 주거 안정 등을 통해서 주거복지 사회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 방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집 없는 서민들 집 걱정보다 집 있는 부동산 기득권의 세금 걱정에만 몰두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누구를 대표하는 정당인지, 앞으로 누구를 위한 법을 만들 것인지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밝혔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적어도 ‘민생’과 ‘서민’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다면, 오늘 발표한 부동산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종부세 부과기준 완화와 재산세 감면 확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과세 정상화를 세금폭탄으로 혹세무민하는 투기세력 앞에 두 손 드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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