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레이다]다주택자 세금 대폭 감면..취득세율 최대 6%p 인하
[2023 경제레이다]다주택자 세금 대폭 감면..취득세율 최대 6%p 인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2.22 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다주택자 세금이 대폭 감면된다. 

정부는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부자 감세’ 논란이 불가피하고 현재 야당이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가 완화된다.

현행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르면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세율은 12%다.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엔 8%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12%는 6%로, 8%는 4%로 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연장된다.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고 45%의 세율에 20%p를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엔 30%p를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을 양도해도 20%p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에 따르면 여기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등이다.

정부는 이를 오는 2024년 5월까지 연장하고 2023년 7월에 발표할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