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공시가격 상위 2% 결정..양도세 비과세 9→12억으로 상향 조정
與, 종부세 공시가격 상위 2% 결정..양도세 비과세 9→12억으로 상향 조정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6.1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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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가구 수는 매년 산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주택 공시가격 합산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달 27일 발표한 안을 확정한 것.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한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의총에서 세제 관련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안과 종부세를 1세대 1주택에 한해 2%로 제한해서 보고하는 두 가지 안을 놓고 약 1시간에 걸쳐서 표결을 진행했다”며 “투표율은 최종 82.25%로 집계됐다. 투표 결과 1안과 2안,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상향안과 종부세 2% 기준안은 과반 이상을 득표한 다수안으로 확정됐다. 이 안을 최고위원회에 추후에 보고를 하고 오랜 논란을 결론짓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는 20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18일 의총 결정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18일 의총 결정대로 종부세 부과 기준이 바뀌면 주택의 경우 현재기준으로 공시가격이 11억원을 초과해야 종부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도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완화하는 대신 1가구 1주택의 5억원 이상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현행 '최대 80%'보다 낮출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발표한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사업에 임하는 동안은 현행대로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되,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추가연장 없이 정상과세로 전환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개선 방안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고 수석대변인은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문제나, 사업자 등록이 연장되지 않는 문제 등이 현장에서 지적됐다”며 “당이 잘 수용해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과연 이 정도의 개편안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회의적이다”라며 “민주당은 오직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실거주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경감’, ‘공시지가 정상화’ 등 과감한 대책 마련에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집값이 오르면 세금 깎아준다, 버티면 이긴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에 다시 한번 강한 확신을 심어 줬고, 집 없는 세입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끝없는 좌절과 배신을 안겨 줬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부자감세 당론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부동산 역주행을 멈출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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