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상위 2% 당론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유동수 의원, 상위 2% 당론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7.0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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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본말이 전도된 포퓰리즘" 비판
사진=유동수 의원실 제공
사진=유동수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정무위원회, 재선, 사진)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한 상위 2% 종합부동산세 법률안을 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7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금액을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규정해 물가 상승분과 상관없이 적정한 고가주택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판단 기준을 매 3년마다 조정하도록 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 등이다.

실거주 목적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금흐름이 부족한 고령자들의 형편을 감안해 소득 및 연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해당 주택 처분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취지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였으나, 과세 기준금액은 지난 2009년 9억원으로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었다.

그간 물가와 주택 가격은 20% 이상 상승했고, 서울특별시 내 아파트의 평균 호가가 11~12억원에 달하게 되면서 종합부동산세는 그 취지를 잃고 보통세로 여겨지기까지 하는 상황이다.

또한 투기가 아닌 실제 거주 목적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종부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되고 있음을 감안해 적정한 고가주택에 한정해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동수 의원은 “현행법대로라면 1세대 1주택자 18.3만명에게 1956억원의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9.4만명에게 1297억이 부과되는데, 그 사이 구간에 전체 1주택자의 48.6%가 위치하지만 세액은 33.7%가 감소해 높은 탄력성을 보이고 있다”며 “다주택자와는 달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1주택자에 대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절대적 기준에 맞춰 사회전반적으로 상승한 부동산 가격 구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따뜻한 세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투기 및 과다보유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목적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늘어난 것은 역대급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불평등이 커진 것에 기인한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부동산 세금부터 때려잡는 이 정책은 본말이 전도된 포퓰리즘일 뿐”이라며 “종부세 개악이 시장에 주게 될 영향은 명확하다.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세금 깎아주니 안심하고 집 사라는 잘못된 신호를 줘 부동산 가격은 잡히지 않고 계속 상승할 것이다. 똘똘한 한 채로 불로소득을 늘리는 것은 문제없다는 확신을 줘, 전 국민이 계속 투기판에 뛰어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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