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 최고 6% 등 부동산 3법, 공수처 후속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종부세율 최고 6% 등 부동산 3법, 공수처 후속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8.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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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개최해 부동산 관련 법률안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후속 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대부분 정치권의 최대 쟁점이었고 시행되면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들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들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법률안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3주택자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구간별로 1.2~6%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하는 것. 법인에 대한 단일 종부세율을 신설해 2주택 이하 법인엔 3%의 세율을,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 법인에 대해선 6%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법인의 주택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고 법인이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법인세 추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을 70%로,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을 6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인 자는 30%p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도록 했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판단 시 주택 수 기준에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도 포함시켰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최고 4%를 적용하는 취득세율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8%, 법인이거나 3주택일 경우 12%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까지는 현행(1~3%)을 유지하도록 하고 3주택의 경우 8%, 4주택의 경우 12%로 인상하되 조정대상지역보다는 취득세율을 낮춰 적용했다. 아울러 중과세 대상 다주택자 판단 시 개정안 시행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 보증금이나 월세액수 등 주택 임대차계약 관련 내용을 신고하고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공수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트라이애슬론 선수 사망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고(故) 최숙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폭력·성폭력 등 스포츠계 위법·비리를 알게 되면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등을 규정했다.

신고가 없더라도 인권침해 등이 의심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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