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 9→11억 인상 법률안 기재위 통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 9→11억 인상 법률안 기재위 통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8.2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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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과세기준 11억' 상향 개정안의 가결을 알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과세기준 11억' 상향 개정안의 가결을 알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하는 것.

1세대 1주택자 중 주택 공시가격이 ‘11억 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외 주택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공제액이 상향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줄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 사실상 2021년 귀속분부터 공제액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겉으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외치면서 속으론 집 부자들의 투기이익에 충실했던 양당의 민낯을 뻔뻔하게 드러냈다”며 “기존 9억원 과세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 기준 종부세 납부 대상은 3.7%이며, 시세 13억원(공시가격 9.1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는 약 4만원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종부세 과세 기준을 완화해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심산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보장정책이 확대되고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고액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결정을 내린 국회를 강력히 비판한다”며 “국회는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조세형평성에 매우 어긋나는 종부세 후퇴법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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