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 신중히 검토”
홍남기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 신중히 검토”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4.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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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ㆍ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20일 국회에서 있은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에 대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국토교통위원회, 초선)의 질의에 “9억원이라는 기준이 2011년에 설정된 것이다.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짚어 보고 있다”며 “다만, 그것이 잘못된 시그널이 돼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때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갈까봐 '검토한 바 없다’고 말씀드렸다. 재보선을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다.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 한다면 정부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금 살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초선)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가격 안정’이 아닌 ‘가격 하락’이어야 한다”며 “현행 수준의 보유세는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에 매우 부족하다”며 현행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최상층 핀셋 과세 ▲소수의 강력한 조세저항 ▲다수의 방관 등으로 인해 효과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의 대안으로 모든 민간 보유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세액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을 촉구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 토지세를 통해 ▲88% 가구가 순수혜 가구가 돼 조세저항 극복 ▲보유세 약 30조원 증액으로 투기 억제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서민 소득 보장 등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정무위원회, 재선)은 이날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행 6억원에서 7억원으로, 1가구 1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재산세의 경우 주택에 대한 과세구간을 세분화(현 3억원 초과만→개정안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를 신설)하고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 기준을 현재 시가표준액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초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의장은 2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가 초기에는 초고가 주택이나 부자들에 대한 일종의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됐는데 집값이 상승하면서 그거보다는 너무 확대됐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 국토교통위원회, 4선)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지금 정부 여당은 그 무엇에 앞서 부동산 문제 해결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 보유세는 집값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장조절 장치”라며 “종부세에 대한 재검토는 집은 갖고 있되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돈이 있을 때 내실 수 있도록, 과세이연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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