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법 국회 통과!..미공개정보 이용 사익추구 최고 징역 7년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 통과!..미공개정보 이용 사익추구 최고 징역 7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4.30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3년 처음 발의된 후 8년 만의 결실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개최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면 이를 신고해야 하고, 그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면 이를 신고해야 함. 이를 어기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공공기관 등은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합격한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고, 고위공직자 등은 소속된 공공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해선 안 되고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및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선 안 됨.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선 안 됨.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