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3년 처음 발의된 후 8년 만의 결실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개최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면 이를 신고해야 하고, 그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면 이를 신고해야 함. 이를 어기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공공기관 등은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합격한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고, 고위공직자 등은 소속된 공공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해선 안 되고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및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선 안 됨.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선 안 됨.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