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산 위기, 가족 증인 채택ㆍ일정 연기에 여야 입장 평행선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산 위기, 가족 증인 채택ㆍ일정 연기에 여야 입장 평행선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08.3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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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텅 비어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30일 텅 비어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과 인사청문회 연기 등에 대해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29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 측이 조 후보자 가족들이 포함된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에 대해 표결을 시도하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 구성을 신청왔고 결국 법사위 전체회의는 산회됐다.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도 1분 만에 산회됐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조정위 활동 기한은 구성일부터 90일이다. 조정위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종민ㆍ이철희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선 김도읍ㆍ정점식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선 오신환 의원이 들어가 있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강력 반발하며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과 인사청문회 연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있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후보자는 검찰의 강제수사 대상자이다. 단순 의혹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실체적인 증거들로 중대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상 피의자다”라며 “핵심증인들이 줄줄이 압수수색, 출국금지를 당했다. 그런 핵심증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이 청문위원에게 부여한 책무이다. 그런데 여당은 증인채택 안건마저 안건조정위에 올리며, 증인 없는 청문회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도는 뻔하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만들어서 청문회를 ‘맹탕 청문회’나 청문회를 아예 무산시키려고, 그리고는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꼼수이다”라며 “여당이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진실은 가릴 수 없다. 조국 후보자의 위선은 덮어지지 않는다. 조국 후보자의 위법은 그냥 넘어가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를 20일 안에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다시 요구하게 되어있다. 그런 셈법이라면 9월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는 개최될 수 있다”며 “오늘이라도 여당은 핵심 증인 채택을 수용하시라. 가짜 청문회 말고 진짜 청문회를 열게 해 주시라. 청문회 일정은 증인출석 요구서가 송달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순연하여 정하면 된다.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와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이 기간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14일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 제8조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즉 30일 증인 채택이 확정되더라도 오는 9월 2일 시작되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을 출석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어제 조국 후보자 가족의 증인채택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 채택 안건조정 신청을 제출했습니다”라며 “민주당의 안건조정 신청으로 인해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회법에 따라 최장 90일간 순연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안건조정 신청이라는 꼼수로 증인채택을 방해하고 청문회를 순연시킨 행위는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폭거에 다름 아닌 일입니다”라며 “야당은 결코 조국 후보자 청문회 무산을 바라지 않습니다.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자신들을 향한 국민적 의혹들에 대해 낱낱이 진실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이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재개하고자 한다면 후안무치한 야당 탓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제출한 안건조정위원회에 성실하게 임하든지, 증인채택을 위한 법사위원회 표결에 응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연기도,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도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의 청문 본색은 보이콧 아니면 비겁함이다. 그동안의 의혹 부풀리기 등 공세가 청문회장에서 가짜로, 과대로 들통날까봐 진실로부터 도망치는 행위다”라며 “돌이켜보면 한국당은 처음부터 청문회를 보이콧하려고 작정하지 않았나 한다. 청문회를 하지 않으려는 생트집이 가족 증인에 대한 무리한 요구로 나타난 것이다. 가족 증인 채택은 매우 비인간적이고 패륜적이다. 누구 표현대로 '정치가 뭐간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에서 청문회를 순연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청와대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을 10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시간은 이니셔티브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며 “함부로 순연해야 한다는 얘기는 국회에서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날 이인영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반드시 9월 2일, 3일 합의된 대로 인사청문회 일정을 지켜내겠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까지 어겨가면서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9월 2일, 3일 청문회를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그러면 이제는 증인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꿔야 할 차례다.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지 가족을 피의자 심문하듯 몰아세우는 피의자 심문장이 아니다. 더더욱 합법적인 인격살인의 장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한 9월 3일을 또 다시 넘길 수 없다”며 “한국당은 청문회 무산을 유도하기 위한 생떼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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