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여론 정면 돌파 의지 '안전한 사회 5가지 정책' 발표
조국 사퇴 여론 정면 돌파 의지 '안전한 사회 5가지 정책' 발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08.21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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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이은 의혹 제기로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정책 발표를 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조국 후보자는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5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조두순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국민청원에서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61만 명에 달했습니다”라며 “전자발찌가 재범률을 7분의 1 수준으로 낮추기는 하였으나 성범죄의 재범을 모두 막지는 못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저는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하여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1:1로 밀착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보다 치료가 중요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재판 중이거나 교도소 수용 중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제도와 가석방 기간 중에 치료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가석방시키는 법제도를 만들겠습니다”라며 “또한 정신질환자가 출소한 후에도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이 정신질환 범죄자를 지속적으로 살펴 출소 후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지금은 스토킹을 해도 범칙금만 물고 나면 끝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스토킹을 범죄로 분명히 규정하고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스토킹은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라며 “또한 가정폭력이 발생해도 가정 내의 문제로만 여겨 소극적으로 개입하던 관행을 버리고 경찰관이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체포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지금 우리 사회는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욕해도 처벌되지 않고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 앞에서의 집회와 시위도 별다른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습니다”라며 “그럼에도 소통을 바탕으로 한 대화와 타협, 양보의 정신으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힘과 폭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잘못된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시도도 없이 전부만을 얻겠다며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중피해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검경의 전문적인 수사인력이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 초동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라며 “사고에 책임 있는 사람은 국민의 안전감수성에 맞는 합당한 정도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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