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9월 2~3일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합의 수용
더불어민주당, 9월 2~3일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합의 수용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08.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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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에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 수용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에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 수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9월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을 수용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문회 일정의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지만 결정은 상임위 중심주의에 입각해 존중한다”고 말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9월 3일은 인사 청문 법정기한을 넘겨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으로 국회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못하는 선례를 남겼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와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만큼 야당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자제하고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충분히 문제 제기하고 후보자의 소명을 듣는 성숙한 자세로 임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증인 채택에 대해선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 참고인에 대해 일체의 거부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이다. 국회는 여야 협상을 통해 증인을 채택해 왔다”며 “자유한국당이 증인 명단에 후보자 배우자, 자녀, 모친, 동생, 동생의 전 부인 등 가족을 포함해 87명에 달하는 증인을 청문회장에 부르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는 정치공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후보자 가족이 인사청문회에 나온 전례가 없었고, 만약 후보자 가족을 청문회장에 세워 신상털이, 망신주기 식의 정치공세를 펼칠 경우 국민들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그동안 조국 후보자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이 난무했다. 심지어 이혼한 동생의 전처의 사생활을 들추고, 가족 묘비까지 공개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국민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청문회가 아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원한다. 가족청문회를 열어 청문회 본질을 호도하여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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