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조국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에 반발..“대통령 권한 국회서 가져가나?”
당청, 조국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에 반발..“대통령 권한 국회서 가져가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08.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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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기정 페이스북 캡처
사진=강기정 페이스북 캡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여야 간사 회의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9월 2~3일 실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늦었지만 청문회 일정이 잡혀 참 다행이다.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매우 엄격히 검증되길 바란다. 의혹과 사실이 구분되어 법적 하자가 있는지 밝혀지고, 더 나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다만 일정 합의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8월 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9월 3일은 대통령이 추가 송부 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9월 3일은 법적으로 청문 일정으로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보고서 채택 시한일인 9월 2일이 지나면 3일부터 13일 사이, 즉 열흘간 언제 청문 재송부를 요청할지를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청문회를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정기한 준수가 첫번째 목표였는데 9월 2∼3일로 한 것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가 격노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합의를 수용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인사청문요청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16일이고 31일은 토요일이니 30일까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입장.

하지만 보수 야당들은 인사청문회법 제9조 예외 조항을 들어 9월 초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 예외 조항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면 제6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2항은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3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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