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국 후보자 관련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유통한 유튜브 11개 채널 198건 영상에 대해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유통하고 있는 유튜브 11개 채널 198건 영상에 대해 법적조치를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며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허위조작 정보가 검증잣대로 둔갑되고, 이를 악용하여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표현의 자유도, 합법적 검증도 아닙니다”라고 밝혔다.
박광온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무도하고 무모한 정치공세로 인해 유튜브를 비롯한 포털(카페, 블로그, 뉴스 댓글)ㆍSNSㆍ커뮤니티 등에서 허위조작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생산·유통되어 진실을 찾을 수 없는 매우 혼탁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라며 “특히 특정 유튜브 채널이 허위조작 정보 생산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정 채널에서는 ‘조국 딸이 고급 외제차를 탄다’, ‘조국 여배우 후원’, ‘조국 교수, 대학교 1학년생과 모종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등의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유통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허위조작 정보의 80%가 이 채널에서 생산됐습니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검증과 허위조작 정보는 분별해야 합니다”라며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만들어진 잘못된 정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허위조작 정보는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정보(dis-information)’는 사회악입니다.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지난 25일 ”금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취지의 유튜브 방송은 전혀 사실 무근인 그야말로 허위조작이므로 신속히 민형사상 모든 조처를 취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