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연구 끝난 후에' 인턴으로 들어가 논문에 제1저자 등재?
조국 딸, '연구 끝난 후에' 인턴으로 들어가 논문에 제1저자 등재?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08.22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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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27)씨가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영어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돼 입시부정 의혹 등이 제기된 가운데 조 씨는 해당 연구가 끝난 후에 인턴으로 들어가 이 논문 제1저자에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자유한국당 최연혜(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논문의 근거가 된 연구 과제인 ‘LPS로 감작된 신생 흰쥐에서 steroid가 뇌의 백색질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발생학적 연구’의 연구 기간은 2006년 7월 1일~2007년 6월 30일이었다.

최연혜 의원실에 따르면 조 씨가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한 기간은 2007년 7월 23일~8월 3일이었다. 이 논문은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됐고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렸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연구 과제에 참여하지도 않고 단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다음 연구 과제로 작성된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0일 “후보자의 딸은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프로젝트의 실험에 적극 참여하여 경험한 실험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 데 기여하는 등 노력한 끝에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6~7페이지 짜리 영어논문을 완성하였고,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라며 논문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이 논문의 책임저자이자 조 씨 지도교수였던 단국대 의과대학 의학과 장영표 교수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많이 놀랍게 열심히 했어요”라며 “고등학교 때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매일 실험실 밖에서 ‘이거 하라’ 그러면 며칠이나 견디겠어요? 대부분의 애들이 2~3일 하다가 ‘확인서만 하나 써주세요’ 하고 말지. 주말을 빼면 10일에서 12일.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건 대단한 일을 했다는 거죠”라며 조 씨가 논문 작성 과정에서 열심히 많은 기여를 했음을 밝혔다.

장용표 교수는 “영어 문제를 간과하는데 번역이 아니에요. 영어로 쓰는 거예요”라며 “대부분의 외국 저널이 영어가 신통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기여를 한 거예요”라고 강조했다.

단국대는 22일 논문 관련 의혹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고 조사를 시작했다.

단국대는 21일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한 사례가 있는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정에 의거 처리할 계획임을 밝힙니다”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도 21일 개최된 제65차 상임이사회에서 장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요청키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도 “현재 논란들과 관련해 대한병리학회에서는 이 논문의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대한의사협회 또한 의료 최고의 전문가 단체로서 의사 윤리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징계심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근거한 조사 등 내부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준비단은 21일 조 씨의 2010학년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입학에 대해선 “고려대학교 입시와 관련하여 2009년 논문(단국대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거나, 논문 원문을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면서도 “자기소개서에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쉽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으며’라고 언급하였을 뿐 논문의 1저자라는 내용은 없고 논문 원문도 제출한 바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준비단도 조 씨가 고려대에 지원할 당시 자기소개서에 이 논문에 본인 이름이 올라간 것을 기재한 것은 인정한 것. 

고려대에 따르면 조 씨는 고려대 2010학년도 입시에서 ‘세계선도인재 전형’으로 입학했다. 당시 ‘세계선도인재 전형'에선 1단계는 어학 또는 AP(College Board) 40%, 학교생활기록부(서류평가) 60%로, 2단계는 1단계 성적 70%, 면접 30%로 평가했다.

학교생활기록부(서류평가)에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교과 및 비교과)과 별도 제출한 모든 서류를 종합 평가했고 자기소개서도 제출해야 했다.

고려대는 “추후 서면 및 출석 조사에 따라 당사자(조 후보자 딸 조 씨)가 본교의 학사운영규정 제8조에서 규정된 입학취소사유 대상자인 ‘입학사정을 위하여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취소대상자 통보, 소명자료접수, 입학취소처리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서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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