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웅동학원 소송 채권증서 위조 의혹 등 강력 부인
조국 측, 웅동학원 소송 채권증서 위조 의혹 등 강력 부인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08.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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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웅동학원 소송 채권증서 위조 의혹 등을 강력 부인했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9일 조국 후보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후보자 동생이 운영했던 고려시티개발이 정당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던 중 상법에 따른 청산간주절차가 진행되었고, 청산종결간주 이후라도 청산법인은 채권 관련 처리를 위한 범위 내에 존재하고 있었으므로(대법원 94다7607 판결), 고려시티개발이 코바씨앤디 등에 채권을 양도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청산 당시 고려시티개발의 채무는 없었음)”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있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 남동생 부부와 원모 씨 등 3명은 위조된 채권 증서로 천문학적 금액을 웅동학원으로부터 받아내려 했다”며 “소송 사기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와 원 씨가 지난 2006년 10월 31일 웅동학원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과 연체이자 51억7000여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내며 증거로 첨부한 채권 양도 서류가 허위일 가능성을 제기한 것.

이 채권은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이사인 고려시티개발이 1996년 웅동학원으로부터 16억3700만 원짜리 공사를 수주 받아 발생했다. 웅동학원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양자 간 사전 약정한 연 24% 이자가 매년 붙어 2006년 51억7200만원까지 늘었고 소송에서 웅동학원이 무변론으로 일관해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4개월 만에 승소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고려시티개발은 2006년 10월 20일자로 조 후보자 동생의 부인 조모 씨에게 10억 원, 코바씨앤디에 41억7200여만 원의 채권을 넘겼다. 코바씨앤디는 조 후보자 동생과 원 씨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오늘 후보자의 전 제수 조모 씨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는데, 후보자 측으로부터 우성빌라 구입자금을 증여받았다고 하였습니다”라며 “증여세 납부의무에 대한 지적이 있어 확인 결과 조모 씨는 세금납부 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장관 후보자가 아닌 가족, 친인척에 대한 사진 유포 등 일명 ‘신상털기’가 계속 되고 있어 가족 등은 매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라며 “언론 보도 시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가족들의 프라이버시와 명예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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