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야권 주도로 국회 통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가 '관건'
노란봉투법 야권 주도로 국회 통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가 '관건'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11.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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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자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11월 9일 촬영한 국회 모습./사진: 이광효 기자
11월 9일 촬영한 국회 모습./사진: 이광효 기자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개최해 야권 주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서 신설된 제3조제2항은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신원보증법 제6조제1항은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는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의 ‘근로조건의 결정’을 ‘근로조건’으로 바꿔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2조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며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포 여부가 관건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정부 이송후 15일 이내 공포하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한다.

정의당 배진교 당대표 직무대행은 9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밝힌 협치 의지를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만일 거부권 행사로 불통 국정을 이어간다면 그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거부이자 돌이킬 수 없는 난국의 강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우리나라 노동법이 제정된 이후 오랫동안 노사가 발전시켜 온 현장 노사관계를 일순간에 파탄내는 불법파업조장법에 대해 대통령께서 헌법 제53조에 따른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53조제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제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고, 제3항은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제4항은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다수당이면서 집권당이었을 때도 추진하지 않는 법을 이제 와서 통과시키겠다는 명분 없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민주당은 총선거를 대비해 국민의 삶의 질을 수직 상승시키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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