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방송3법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野 “대국민 선전포고”
노란봉투·방송3법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野 “대국민 선전포고”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12.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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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밤에 국회 본회의가 끝난 후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관에서 나오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8일 밤에 국회 본회의가 끝난 후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관에서 나오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야권 주도로 11월 9일 국회를 통과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일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국회 재의 결과 부결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개최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현행 헌법 제53조제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제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고, 제3항은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제4항은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재표결하게 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두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들이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총을 통해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당론으로 부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재의 부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선전포고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극도로 절제돼야 할 거부권을 상습적인 국회 무시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계속 싸우겠다면, 더불어민주당도 더 이상 대통령에게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국회 통과를 다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윤석열 대통령은 망나니 칼 휘두르듯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고, 민심을 거부하는 독선과 아집의 국정운영 그 자체다”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은 노동자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위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통과되는 그 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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